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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자녀라고 해도 밤낮으로 공부시키면서 자녀 혼자 애쓰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그는 “가진 돈이 많고 아는 정보가 많아 사모펀드 같은 곳에 투자해서 쉽게 돈 불리면 어떠냐”고 비꼬았다. 그는 “투자할 돈도 없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아는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밤낮 힘들게



공수처나 특수수사처 같은 곳이 생기면 검찰과 함께 나란히 정치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으며 매일 같이 언론에 함께 오르내리고 서로 경쟁하듯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을터이니 검찰 혼자 외롭지 않을 듯합니다. 총장님,덕분에 앞으로 후배검사들은 살아있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수장과 관련된 수사는 신속히 하여서도 아니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어쩔수 없이 많은 인원을





보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정직하게 공부 못 하는게 낫다’고 배우고 여태껏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이제보니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대학을 누가 대신 보내주지 않는다고 배우고 여태껏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이제보니 그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가진 돈이 많고 아는 정보가 많아 사모펀드





비싼 거 같습니다 ㅡㅡ;; 실거주라 어느정도의 상승은 적금든다 치고 견딜수가 있지만 이 가격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과 최소한 떨어지지만 마라는 기대감을 충족시킬 단지는 어느 단지일지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예지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ㅡㅡ; 즐겁게 하루 마무리 하시고 글 읽어주셔서



검찰은 사법통제인 수사 지휘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에 철저히 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해보기도 하였는데, 한편 그렇게 되면 지난 적폐 수사를 그리 신속하게 하지 못하였을 것 같고 그 효율성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그 추구하는 가치의 이익형량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지금도 계속 혼자 아무런 실익도





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검찰이 비난받던 내용이 사법부나 공수처,특 수수사처 등으로 그대로 옮겨가 사법부까지 정치사법부로 만들 것 같다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검찰 혼자 비난을 받지는 않겠지요 이제 공수처나 특수수사처 같은 곳이 생기면 검찰과 함께 나란히 정치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으며 매일 같이 언론에 함께 오르내리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독립성이 있는 사법부 산하기관으로 귀속시켜 수사하게 하고, 행정부 산하 법무부 소속의 검찰이 위공수처 등의수사 기록을 송치 받아 기소하도록 함이 검찰개혁으로 주장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더 부합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였고, 그야말로 검찰은 사법통제인 수사 지휘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에 철저히 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해보기도 하였는데, 한편 그렇게 되면



비난받지 않으시면서 적당히 협의하여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총장님께서 오랫동안 담당해오신 특수수사는살리고, 막강한 권한도 없는 형사부 수사지휘권만 내놓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만 힘들어하면서 사법통제를 약화하여 민생과 밀접한 경찰의 수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총장님,왜그러셨습니까! 지난 적폐수사를 받은 정권을 비난하면서 정의와 공정성을





장소도 적당히 구색 맞추어 몇 군데만 해야 하는 것을 절실히 배웠으므로, 지금의 총장님처럼 비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총장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앞으로 후임총장님이나 공수처장, 특수수사처장 등 향후 총장님과 비슷한 입장에 놓이게 될 분들에게 총장님처럼 이리 엄정하게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어 앞으로 위 분들은 총장님처럼 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된 정치적 감각을 지니신



입장에 놓이게 될 분들에게 총장님처럼 이리 엄정하게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어 앞으로 위 분들은 총장님처럼 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된 정치적 감각을 지니신 참다운 정치검사로 탄생하시어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으실테니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와 같은 분들은 예지력과 같은 초능력도 겸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 범죄 성립 여부는 그 단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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