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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4일 숨진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직원 2명을 직위해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사이트에 있는 동향보고서는 접혀있는 것이고 해외사이트에 있는 보고서는 펴진 상태여서 최소 2명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이 보안의식, 문제의식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게 줄 초과근무수당 164억원을 안주고 버티다 20%의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조사 결과 이 문건은 동향 보고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쯤 한 직원에 의해 SNS로 유출됐으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다"고 덧붙였다.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문건을 유출한 내부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면해야

경기도 소방당국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누출 관련 대국민 사과 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소방관 2명 직위해제 징계할 것 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소방관 2명, 직위해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4일 숨진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수정구 119구급대의 활동 동향 보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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